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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 사용 시 저작권 문제_저작권법변호사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 사용 시 저작권 문제_저작권법변호사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이란 MMORPG 온라인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가 직접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여 캐릭터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캐릭터를 조종해 줌으로써 아이템이나 경험치 등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은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에 시간적․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쌓아야 하는 경험치나 아이템 등을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결국 게임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등 게임 회사의 수익을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게임회사들은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을 배포하여 게임 회사의 수익감소,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방해 및 정당한 권원 없이 게임 회사의 프로그램 개작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안에서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의 제작 및 배포 행위가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업무 방해 및 개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아직까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은 게임의 공정한 운용을 해침으로써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에서도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을 제작․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미국 법원이 온라인게임 제작사인 블리자드사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와우(WOW)' 게임에서 사용되는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을 개발하여 배포한 사업자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상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예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으로는 미국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나,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사냥프로그램(매크로, 오토)의 제작 및 배포는 물론 이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