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자료 임치제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
질문)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이며,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곳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며,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대해서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일정한 조건하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임치설비를 갖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둠으로써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관련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기업을 포함함)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서로 합의하여 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임치대상물은?
임치대상물은 기술자료입니다. “기술자료”란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임치방법 및 절차는?
기술자료를 임치하려는 사람은 기술자료 임치신청서와 임치물 2점을 수치인에게 제출한 다음, 기술자료의 기본확인 및 기술검증을 수행한 후 임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수치인은 개발인·사용인과 함께 임치물을 봉인하며, 수치인은 봉인한 임치물을 임치금고에 보관한 후 임치증을 개발인과 사용인에게 각각 교부합니다.
이렇게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기억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기업의 수익에 큰 타격이 있기에 아주 중요한 권리 인데요.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한다면 소송의 시간과 소송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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