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 2월 퇴사했습니다.
ㄱ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국 양장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 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침해했다"고 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침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및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방지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이나 소송 발생 시 관련 법률가인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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