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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등록출원 식별력 인정했다면

상표등록출원 식별력 인정했다면





한 업체에서 상표출원등록을 하기 전 해당 상표를 광고나 신문 등에 반복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상표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상표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가 수요자들 입장에서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히 인식되어져 있다면 상표식별력이 인정되면서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표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특허청으로부터 광고에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상표 A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며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ㄱ사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상표 A에 대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표현이긴 하지만, ㄱ사가 각종 방송에서 광고를 할 때마다 상표 A를 하루에 평균 약 290회나 사용했다는 점 등 ㄱ사의 상표로 뚜렷이 인식되어져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 해당 상표를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가리키고 있는 상표인지에 대해 뚜렷이 인식되고 있다면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리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 특정인이 독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표장일 경우 대세적 권리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 해당 기준에 대해 엄격히 해석시키고 적용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장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지만 상표를 사용했던 기간과 사용한 횟수 그리고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해당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의 생산과 판매량, 광고방법과 그 횟수, 내용, 액수와 기간, 상품의 품질이 우수한지, 상표사용자의 신용과 명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ㄱ사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에 관해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의 표시를 특정인이라고 인식되었다면 상표 사용으로 인해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해당 사건에서 상표 A를 출원하기 몇 년 전 중개업체를 통해 하지 않고, 스스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유입되었던 고객들에게 대출해준 영업과 관련해 표장 A를 사용하였고, 해당 표장을 신문이나 방송에다가 지속적으로 반복해 광고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광고에 사용되었던 상표 A를 공통적으로 반복해 수요자 사이에서 해당 상표가 강조되어 인식이 되게끔 사용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건의 상표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사용으로 인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상표등록을 거절한 결정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식별력 인정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표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수요자 사이에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기에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상표분쟁이 발생했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률적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사례처럼 상표식별력을 통해 상표등록이 될 수 있듯이 상표를 출원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상표분쟁소송의 수행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과 조력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해결방안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