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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알아보자

직무발명보상 특허권 알아보자 





다니던 회사에서 직무발명을 하게 되어 해당 발명기능을 회사의 특허권으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특허권을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발명한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발명품을 특허권에 등록하게 된다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해당 발명기능을 실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영업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특허권을 등록해 얻게 된 이익은 발명한 자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발병보상금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직무발명보상을 받지 못한 특허권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ㄱ사에 입사한 지 약 10년 동안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R씨는 근무를 하던 중 핸드폰에 전화번호 검색가능에 관한 방법을 발명하였고, ㄱ사는 R씨가 발명한 방법을 승계하여 특허권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새롭게 출시한 핸드폰 기능에 R씨가 발명한 전화번호검색 방법을 탑재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ㄱ사는 R씨가 발명한 방법을 핸드폰에다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R씨는 퇴사 후 ㄱ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으로 약 1억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사가 R씨에게 약 1천만원가량을, 2심은 2천만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ㄱ사와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직무의 발명과 독자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 전화번호 검색 가능한 제품을 생산중임을 보아, R씨의 직무발명을 특허권으로 등록함으로써 경쟁 업체들이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막아 ㄱ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액수도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독점권에 대한 기여율을 약 0.2%로 산정하였고,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용자가 제조하고 판매중인 제품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범위 내에 속해져 있지 않더라도 특허권을 등록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증가하게 되었다면, 특허등록으로 얻게 된 이익에 대해 직무발명을 한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용자가 등록한 특허로 인해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아닌 하나의 특허권에 따른 배타적, 독점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면하는 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의 연구원이었던 R씨가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판결한 원고일부승소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직무를 발견했지만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회사소속 직원이 발명했던 특허를 가지고 회사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직무발병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는 한 경쟁업체들이 이를 실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발명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무발명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아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사건처럼 발명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과 같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그 판결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이러한 다양한 분쟁소송을 수행했던 경험들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