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새로이 무언가를 연구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특허권 침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침해를 한 부분은 없는지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관련해 오늘은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특허침해소송 사례를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A씨는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 미리 제작되어 저장된 캐릭터 구성요소들의 샘플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각 샘플이미지를 조합하여 캐릭터를 생성함으로써 온라인 또는 인터넷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발명해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을 한 특허권자입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해당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일부를 실시발명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시발명의 실시 금지와 실시에 제공되는 기록매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B씨는 해당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기술 또는 해당 특허발명과 그 핵심적인 기술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A씨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섭니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의 특허발명이 특허출원 되기 이전에 이미 공표된 바 있고, 이미 알려진 국내외의 특허나 논문에 포함된 기술이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특허발명임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가 종전 기술들과 비교 및 검토를 진행한 바, 이미 공지, 고용된 기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B씨의 실시발명은 문제의 청구항과 목적이나 구성,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에게 문제의 서비스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전시하지 말 것을 명령하며, 해당서비스 방법의 사용에 제공된 설비와 서비스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폐기하라고 선고하였죠.
특허출원일 이전에 공표되어 특허나 논문에 해당 기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특허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하지만 실시발명에 대한 자유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캐릭터 생성방법 및 그 기록매체’는 애니메이션 샘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생성하는 부분까지도 특허권에 포함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죠.
특허권 침해 사실은 없는지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꼼꼼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초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샘플 이미지 조합을 통해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은 신규성이 존재하는 것은 물론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샘플 이미지를 사용자에게 제작하는 생성 시스템에 대해서 프레임 생성 후 적용하는 부분이나 특징 정보를 변경하는 부분까지도 기록매체 저장을 하는지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기초적인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사례와 유사한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렸다면 아무래도 대전행정소송변호사의 자문이 빠른 해결에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와 논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이지요.
특허침해소송을 비롯해 다수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어 온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침해소송 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빈 틈 없는 증거자료 확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특허침해소송으로 곤경을 겪고 있다면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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