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침해변호사 음원사용료 뒤늦게?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재권침해변호사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원에 대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음원의 경우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다양한 저작권자가 개입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특정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원에 대한 각 권리자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 시 일정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음원사용료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지재권침해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한 모바일게임을 개발한 A게임사와 게임에 사용된 음원을 작곡한 B씨 간 음원사용료 문제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 A게임사는 B씨에게 음원사용료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지재권침해변호사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곡가 B씨는 모바일 게임업체인 A게임사에 자신이 만든 게임용 음원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A게임사는 B씨의 음원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심지어 업체 직원 중 한 명은 B씨에게 공짜 음원이라 내심 걱정을 했는데, 질이 좋아서 놀랐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만든 음원이 한 모바일 게임의 BGM으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게임사의 모바일 게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게임업체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는 뒤늦게 음원사용료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하였고, A게임사는 당시 음원을 사용하는 대가로 투자자 등을 소개해주었으며, IT서비스에 대한 자문까지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음원사용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B씨는 결국 A게임사를 상대로 음원 사용료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B씨가 A게임사를 상대로 낸 음원 등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A게임사는 B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투자자를 소개해주거나 IT서비스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을 음원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음원을 제공한 후 소 제기 전까지 2년 동안 음원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원 사용 대가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지재권침해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는 무료로 제공한 음원에 대해 2년 간 침묵하며 뒤늦게 사용료를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음원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당사자 간 엇갈리는 주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통찰력 있게 사건을 바라봐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문제로 지재권침해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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