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

저작권 침해 처벌 알아보기

저작권 침해 처벌 알아보기






상당한 노력을 들여 만든 창작물인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할 텐데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 처벌 받게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웹페이지에 게시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그림, 사진, 이미지 파일을 무단 복제하여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면 침해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처럼 저작권이 없는 저작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처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알아보기

형법에서는 저작권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에서는 과실범이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 않아 과실로 인한 침해나 미수범은 저작권 침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식재산권이나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이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불법 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지자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더라도 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면 불법 복제물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고소해야 하는데요. 저작권자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저작권의 등록을 거짓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영준변호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처벌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침해 처벌 문제에 휘말렸다면 지식재산권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해 상황을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