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누구나 즐겨보던 만화영화가 있으실 것입니다. 만화영화에는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캐릭터가 있기 마련인데요. 대체로 만화영화를 보는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인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로봇이나 동물, 어린이들이 캐릭터화 되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히 인기를 끌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정해져있고, 대부분의 캐릭터는 이미 만화화 되어 등장한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만화영화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보니, 해외에서 유명세를 얻은 캐릭터를 본 따서 이를 그대로 자국의 캐릭터로 바꿔서 만화에 출연시키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똑같은 형태로 베껴서 캐릭터를 가져오지 않은 이상, 어디까지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새롭게 만들어낸 캐릭터로 보아야 할지 정확한 갈피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캐릭터를 자신이 만든 것인양 출품하여 만화영화를 비롯한 각종 캐릭터산업에 진출시킨다면 원 캐릭터의 창작자로서는 자신의 창작물을 빼앗긴 것 마냥 부당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기보다 캐릭터저작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방캐릭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이로 인해 자신의 캐릭터에 해가 되는 부분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캐릭터저작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캐릭터저작권보호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동물을 캐릭터화 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화, 문구 산업 등에 진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B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캐릭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B회사의 캐릭터 역시 A회사의 것과 같은 동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데다가, 전체적인 형상이나 색깔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B회사의 캐릭터가 자신들의 캐릭터를 베껴서 만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캐릭터저작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B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B회사의 캐릭터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일단 관련 산업들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두 캐릭터가 충분히 다른 것으로 판단된 것인데요. 두 캐릭터가 같은 동물에 기반을 두고 비슷한 형상으로 머리를 부풀리고 몸이나 얼굴 표정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은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폈을 때 세부적인 캐릭터의 모습이 다르고, 신체부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다른데다가, 복장의 차이로 인해 얼굴이 드러나는 정도 역시 다르다는 점을 지목하였는데요.
이런 차이들이 세부적인 미미한 차이에 불과할지라도 합쳐졌을 때 전체적인 캐릭터의 인상을 다르게 전달하고 있다면서 B회사가 A회사의 캐릭터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B회사의 캐릭터가 붙어있는 제품을 본다고 해서 이것이 A회사의 캐릭터가 붙은 제품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A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캐릭터저작권보호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캐릭터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소 주관적이기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가량 캐릭터의 일치성이 있다면 저작권침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캐릭터 저작권으로 분쟁이 생긴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그 분쟁의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안을 통해 재판부에서 캐릭터의 일치성을 살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지 정보를 모아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캐릭터저작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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