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의 사진을 방안에, 책상에 붙여 놓고 본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이나 화보는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10대 시절에는 큰 행복일텐데요. 문제는 이런 사진이나 화보, 굿즈가 공식 발매된 것이 아닌 소위 짝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공식적으로 발매한 화보나 굿즈가 아닌 짝퉁인 경우 연예인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혹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해 곤란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이름처럼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초상, 본명, 예명, 애칭, 필적, 음성 등 여기에 계약에 따라서 경력도 해당 권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연예인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여 불법 이득을 취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허가 화보집, 무허가 굿즈 등은 따로 홍보나 광고를 하지 않고도 팬덤이 많을수록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쉬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고,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작 및 판매 등을 해왔습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연예인의 초상, 성명, 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외로까지 무허가 화보집이 판매되고 있었으나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의 승소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A 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무허가 화보 및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 그 결과 대법원은 무허가 화보집 제작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젠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연예인퍼블리시티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
기존 퍼블리시티권의 의미와 범위, 한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지만, 퍼블리시티권 권리 인정에 대한 대법원판례가 나온 만큼,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무허가 화보집이나 굿즈 등을 제작, 판매, 유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며 빠져나가기는 어려우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지식과 변론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하거나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다면 혼자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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