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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삽화저작권 찾기 위해서는

 

 

삽화저작권 찾기 위해서는


삽화저작권 또한 엄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전달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동화책에 있는 삽화 또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촬영이나 복제하여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인터넷에 저작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삽화저작권과 관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소 A는 2006년경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원화가에서 돈 1천만원으로 삽화 100점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경 국가로부터 A 연구소의 책을 보완하여 재발간 해달라는 용역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기존 교재의 삽화를 일부 삽입하여 교재를 완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제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홈페이지에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업자B가 이것을 책으로 제작하여 한권당 5000원에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A 연구소는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저작권 침해 비용으로 오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판사업자 B는 저작권은 이미 국가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연구소는 삽화저작권 권리가 없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책의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책을 구성하고 있는 삽화의 저작권자에게 삽화저작권 침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구소 A가 출판업자인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출판업자가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교재에 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원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연구소A는 그 소재에 해당하는 삽화 일부에 대한 삽화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삽화뿐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