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 하며 이분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헌과 희생 정도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 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학자금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및 양로 양육보호,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 시까지 국가유공자와 함께 생활하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받을 수 없고 특정인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직한 자의 배우자, 상이등급을 받고 사망한 자의 배우자 등 연금수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소방차가 고장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정비를 하려고 내리던 중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청에서는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차는 화재 진압 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언제든 위난 시 출동할 수 있어야 된다며 소방차 정비 점검을 위해 출동한 A씨의 경우는 화재진압과 구조 업무에 해당하므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의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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