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유족연금 받는 대상

 

군 복무 중에 혹은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순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나오게 되지만 본인이 따로 꾸린 가정이 없을 경우 부모가 수급을 하게 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그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면 되겠으나 종종 다소 복잡한 구성의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수급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데려온 아들 C씨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 커서 군대에 갈 때까지 기른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C씨가 군복무 중에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C의 유족이 되어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C를 낳아준 생모가 등장을 하여 본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C를 낳아준 생모인 B씨는 아들이 군복무 중에 사망을 하였고 이에 A와 그의 가족들이 낸 국가유공자유족연금신청을 받아들여주면서 본인이 낸 것은 거부하자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 구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가 포함이 되며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의 경우가 따로 있으며 이 경우 국가유공자를 줄 양육하고 부양한 자를 모로 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B씨가 아닌 A씨가 어머니로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C씨를 주로 양육한 어머니 A씨에게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이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망으로 인한 보상에서 종종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거나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생부, 생모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판결이 많은 참고사례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 때에는 법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에 괘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쉽지가 않다면 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을 들어보고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