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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유족급여수급권자 산업재해보상금 못받을때

유족급여수급권자 산업재해보상금 못받을때


군인, 경찰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는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수급권자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산업재해로 인해서도 유족급여수급권자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일원이 죽음을 맞이한 유족들의 슬픔도 있지만, 유족급여수급권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관련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B씨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요양치료를 받으며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아내로서 B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유족급여와 산업재해보상금 지급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인 ㄱ공단에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ㄱ공단은 B씨가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두 차례나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는 ㄱ공단을 상대로 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마저 각하되었습니다.





기존 헌법소원 사건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재판이 확정된 바 있었고, 이에 헌재는 위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인이 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C씨의 경우도 유족급여수급권자 해당되어 유족급여 및 산업재해보상금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씨는 C의 자녀로 ㄴ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ㄷ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D씨는 ㄷ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D씨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된 트럭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C씨는 이에 대하여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D씨가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C씨는 사망한 D씨의 부모로서 자신이 유족급여수급권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ㄹ공단에 유족급여 및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또한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만 인정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D씨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지만 파견회사인 ㄷ사의 사정에 의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ㄹ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산업재해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C씨는 자녀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유족급여수급권자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어렵게 자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인정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게 된 것이죠.


오늘 사례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일반인들에게 그 과정들이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을 다수 맡아 진행해온 변호사와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하게 진행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유족급여수급권자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에 앞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동행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구제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