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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처리기준 아버지 직장의 경우

산재처리기준 아버지 직장의 경우






가족이 근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드는 참담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입게 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산재처리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고 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이 산재처리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산재신청하는 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으로 발생한 재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산재처리기준 관련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사망하게 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정지 증상으로 이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인 B씨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맙니다. A씨가 사망한 것이 업무 중이긴 하지만 A씨는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공동사업주로 보여 산재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업무상의 재해로 잃게 된 B씨는 공단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아버지 회사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A씨가 회사 손익에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없는 점, 투자정황은 물론 회사 거래 대금까지 A씨가 아닌 아버지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A씨가 아버지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산재처리기준 중 근로자성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산재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와 재해 간 관련성입니다. 산재처리기준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해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