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당했을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쟁 때 희생하신 분들 혹은 참전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정하는 적용대상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그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우선순위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으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고 이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것 또한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군 복무 중 훈련 중에 허리디스크에 걸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째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육군 하사로 임명된 뒤에 군사 작정을 수행하던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허리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전역을 한 후에 ㄱ씨는 보훈지청에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에서는 직무수행을 하던 도중에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는 근거를 들만한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보훈지청을 상대로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ㄱ씨가 군대에 입대하고 직무수행을 하다 부상을 당한 뒤로부터 업무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져 갔고, 결국 악화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잘못 진행되어 오히려 증상만 심해졌기 때문에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ㄱ씨를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군의관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척추수술 실패증후군을 얻은 것도 ㄱ씨가 직무를 이행하다가 입은 것이라고 말하며, ㄱ씨의 직무이행과 아주 가까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처분은 위법 하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인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 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씨는 입대 이후 교육장에서 약 20kg의 군장을 메고 행군하던 도중 산 중턱에서 발을 헛디뎌 고꾸라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ㄷ씨는 허리통증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군복무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자 ㄷ씨는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두 달 뒤, 의병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ㄷ씨는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ㄷ씨의 손을 들어주며 ㄷ씨는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ㄷ씨가 행군을 하다 넘어져 허리통증이 발생한 이유로 꽤 오랫동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어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졌을뿐 아니라, 허리디스크 발병경로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상 군복무와 밀접한 인과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문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설명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억울하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게 되면 병원진료 자료와 정확한 정황 입증 자료가 있다면 허리디스크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여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며 의료사고입증자료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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