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국가유공자 자격으로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병이 발생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과연 병이 발생된 것과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해당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군대국가유공자 자격이 갖춰지는 지에 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성격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3학년쯤 휴학을 한 뒤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의 몸무게는 100Kg가 넘는 비만상태로 군대에서 야간행군을 하는 도중에 기절하는 등 훈련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했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불안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A씨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부대에 배속되었지만 중사인 B씨에게 얼차려 위협과 구타를 받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에 병원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된 A씨는 다시 부대로 복귀되었지만 중사 B씨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울증이 발병하게 되어 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A씨는 중사인 B씨에게 가혹행위와 구타 등으로 인해 조울증이 발병하게 되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신청했지만 보훈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에 입대하던 당시 비만상태에 해당하고 있긴 했지만 입대를 하기 전 A씨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였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별다른 증세가 없었다가 군대에 복무하게 되면서 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조울증이 발병했던 건 비만에 의해 운동능력이 하락한 상태에서 다른 부대로 복무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사관에게 얼차려 위협과 구타를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발병 또는 재발이 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조울증이 발병했던 것과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며 A씨는 군대국가유공자 자격이 갖춰져 있으니 보훈청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결정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하사관의 가혹행위와 구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겨 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군대국가유공자 자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비만에 의해 군대생활을 적응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구타와 얼차려 위협 등으로 인해 조울증이 발병되었을 경우 군대국가유공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자격에는 법률 해석과 국가유공자소송 사건의 과정 등을 고려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부분을 미리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국가유공자 분쟁 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국가유공자 사례처럼 군대 내에서 구타 등으로 인해 병이 발병되었을 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가능한 만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전 보다 넓어졌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분쟁 사건으로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적절한 해결책 등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한 선택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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