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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상 재해 인정되나?

업무상 재해 인정되나?





업무상 재해 인정의 요건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귀가하는 길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하는 회식자리가 사업주의 관리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재해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식자리가 어떠한 강요가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되는 지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ㄱ사가 주최하고 있던 신축 아파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A씨가 회식 2차까지만 참석하고 나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D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A씨는 S역에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자 고속도로 차선에 걸쳐있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부인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신호를 보지 않은 채 무단횡단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사에서 2차로 회식을 강요한 게 아니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2차 회식도 업무와 관련이 있고, A씨가 긴장상태에서 근무를 마친 뒤 열린 1차와 2차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빠르게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달려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음주를 했기에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었던 상태에서 길을 건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차와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를 지하철에서 배웅해준 목격자가 주장한 바 A씨는 정상적으로 귀가가능상태였다고 하고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 또는 판단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하기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주취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과음으로 인해 판단하는 능력에 장애가 와 무단횡단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고속도로 차선에서 무단횡단을 한 건 회식하던 과정이나 그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한 위험범위의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한 게 주된 원인이 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게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를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회식자리를 강요하지 않았기에 이는 업무와 무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사례처럼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업무상 재해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조사하고 면밀히 따져본 뒤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산재 분쟁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지식과 체계적인 해결방안으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