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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하는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해당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가 인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도 발생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약 4개월 동안 건설 ㄱ사가 시공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약 27년 간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어깨 왼쪽이 계속해서 아파왔는데, 이번 공사현장에서 근무 하게 되면서 이 통증은 더 심해졌는데요.


A씨는 건설 ㄱ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가 끝난 두 달 뒤 어깨 왼쪽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에 대한 지급을 결정 내렸습니다. 


이에 건설 ㄱ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공무상 재해에 대해 인정한 결정을 취소시키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 안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 명예를 떨어뜨리게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로 인해 기업이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건설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건설 ㄱ사의 공사현장 안에서의 근무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것과 이 전부터 어깨 부위를 치료했던 내역이 있고, 어깨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된 시점도 공사현장 근무가 종료된 지 약 2개월이 지났다는 점을 비추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어깨 통증이 발병되었던 시점이 해당 사건의 공사현장에서 발병된 것이 아닌 근무 전이거나 그 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존질병 또는 기초질병이 과중한 직무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판단은 해당사건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업무 말고도 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이전의 건설공사인 사업장 안에서 근무한 업무도 이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했던 기간과 사업장과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건설 ㄱ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치료받아온 어깨질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내역 등에 관한 것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장공 근무를 했을 때 어깨 왼쪽에 부담이 어느 정도로 가해졌는지에 관해 면밀하게 살펴야했고, 동시에 A씨가 장기간 수행하였던 업무들로 인해 A씨 왼쪽어깨가 파열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건설 ㄱ사의 공사현장에서 치료받았던 어깨 질병과 해당사건의 어깨 파열이 얼마나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요양급여를 결정했던 승인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를 파기하고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이 되는지 판단할 때 현재나 직전 공사현장과 해당 질병이 관련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닌 이전에 근무했던 현장의 업무까지도 포함시켜 종합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 등 산재소송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함께 보았던 사례처럼 산재소송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산재소송 수행을 진행했던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춤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