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일터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직장내의 일로 인해서 개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치료비나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나 겪은 일련의 과정 들이 산재처리기준에 부합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다쳤다고 해서 산업재해처리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산재처리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처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또 어디까지 맞는 것으로 봐야 하는 가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겨울에 회사에 가기 위한 출근길에서 크게 미끄러져 어깨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것이 회사에 가다가 난 사고이니 산재처리기준에 부합이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으나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경위자체가 믿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다행히도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사고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의 직업군에서만 출퇴근 길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폭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군은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유독 일반 노동자에게 이러한 산재처리기준이 높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노동자들도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A씨는 무사히 산재처리기준 인정을 받고 이에 대해서 문제 없이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또 최근 개정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게 되니 이를 잘 알아보고 내가 유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의 주장을 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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