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악부터 미술작품, 디자인 영역, 폰트, 사진, 문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어디까지 저작권침해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침해자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작권자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 법률을 자신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명예를 얻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인데요. 반대로 이러한 저작권 법률 조항 때문에 공개된 저작물을 공유 또는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저작권침해범위 인정이 되는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선곡한 음악들로 하나의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플레이해 들으며 다른 청취자들도 자신의 채널에 접속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라디오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B회사는 A회사가 제공하는 라디오 어플 서비스는 공중이 동시에 청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가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 및 저작권침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모든 청취자가 동일 시간대에 해당 채널의 음원을 들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원하는 곡을 선택해서 듣거나, 다음 곡 이전 곡을 선택할 수 없고, 일시정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라디오 플레이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쌍방향성을 갖추고 있어 전송이 아닌 디지털 음성 송신에 해당한다고 맞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시성을 통해 디지털 음원을 전송과 송신으로 구별하는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음원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송이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디지털 음성 송신이라고 정의 했는데요. 이에 디지털 음성송신은 개별적으로 청취자가 음원을 듣기 위해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음원을 선택하는 것은 전송이라고 차이를 구분 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플레이 서비스는 한 명의 이용자가 채널 만들기 기능을 통해 디지털 음성송신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음원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음원 청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된 목적이 공중으로 하여금 음원을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므로 디지털 송신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들에게 A회사가 음원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어플에 사용함으로써 청취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음악 듣기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침해범위 안에 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이 즐겨 듣는 원하는 음악을 선곡해 자신의 채널을 생성하고, 해당 음악 플레이 리스트에 담긴 선곡표를 다른 이용자도 채널에 접속해 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어플 뮤직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에 따라 A회사의 행위는 저작권침해범위 안에 들 수 있다고 보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위 이야기를 토대로 음원 저작권 법상 디지털 전송에 해당한다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디지털 송신과 전송의 차이는 음반 제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특정 청취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곡을 선별해 음원을 듣는 것이 가능한 것. 그리고 동시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음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음악 플레이 어플은 전송에 해당하고, 실시간방송 TV나 유튜브 등 개인방송의 경우는 디지털 음성 송신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은 저작권침해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유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용 가능한 사례와 판례들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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