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대한민국에서의 사람들은 인터넷의 사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고 활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정보뿐 아니라 많은 음악 이미지 예술등 없는게 없는곳이 인터넷입니다.우리는 흔히 음악이나 소설등에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지에도 저작권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지저작권 침해 하는 것입니다.이미지라는 것이 접해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미지의 저작권자들은 그것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창작의 고통과 노동이 따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우린 그냥 이런 것은 괜찮겠지 하고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용 쓰임새에 따라 이미지저작권 침해 당한 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웹툰이나 인터넷 쇼핑몰이 발달하며 이미지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웹툰의 그림을 비슷하게 도용하기도 하고 쇼핑몰의 경우도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대 그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나의것을 누근가 함부로 사용하고 마치 내것인양 행동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노력의 결과를 한순간에 빼앗기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A씨는 남다른 감각으로 SNS에서 실력있는 집으로 소문이나기 시작했습니다.네일이나 패디의 특성상 특히 여음에는 더욱더 인기가 많고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이였기에 작품의 독창성이 매우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매출이 급증하던 찰나 A씨는 손님으로부터 인근가게의 B씨가 A씨의 이미지 사진을 도용하여 이미지저작권 침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됩니다.B씨의 SNS를 찾아보니 A씨의 SNS에서 이미지를 도용하여 마치 자신의 작품인양 게시한 B씨의 이미지를 보게되고 놀라지않을수가 없었습니다.자신의 창작의 고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된 것 같았고 B씨의 행동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수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이미지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B씨는 비슷할 뿐이지 도용한 것은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습니다.그 모습에 분노한 A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B씨는 SNS를 없앴다고 합니다.과연 침해의 이미지만 없어지면 끝이나는 일인지 B씨에게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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