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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대전저작권변호사 어려운 순간에서

 

보통 한 상표의 디자인을 베낀다거나 혹은 타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을 허가 없이 사용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대전저작권변호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만든 컨텐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문구까지 그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 고유하게 쓸 수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앨범에 들어간 독창적인 멘트를 B백화점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저작권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쓰지 않는 말이며 앨범에 수록한 독창적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배상을 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 백화점에서는 이 문구를 허락을 받지 않고 상품 판매 공간에 네온사인 형태로 게시를 하는 등의 일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용어의 선택이나 음절의 길이, 문장 형태 등에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구나 유행어와 달리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백화점은 A씨에게 무단으로 사용한 문장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었으며 고의성이 없이 과실로 일어난 행위라고 해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B백화점이 A씨에게 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전저작권변호사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구까지도 창작성이 인정을 받아 저작권이 인정이 되기도 하며 상표나 디자인 등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에 대한 특색이 있고 창작성이 짙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어 무단 사용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전저작권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의 무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약간의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자신의 처지나 행동 등을 설명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등을 입증하여서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