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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미술저작물 보호 어디까지 가능할까

과거에는 인터넷 등의 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자료를 구하는 것에도 또 참고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 한 번이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또 그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도 있는데 타인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나 글, 그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미술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적이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많습니다. 타인이 올려놓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다운로드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등의 행동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하기도 하는데 A씨와 같은 경우 본인이 설계하여 도면으로 남아있는 작품을 그대로 카피하여 사용을 하는 등의 미술저작물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각가 A씨는 직접 조각을 하기 전에 도면으로 남겨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것을 직접 구현해 내지는 않고 그저 도면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것을 B씨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였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으로 카피하여 만든 조형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이와 같은 조형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저작물 보호 받지 못하고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B씨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도 설계도면에 따라서 모형을 만들더라고 해도 이는 복제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 반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말에 납득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비록 도면만으로 존재를 하는 창작물이라고 해도 A씨의 창작성과 개성 등의 충분히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미술저작물에 해당이 되며 설계도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카피가 된 것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안을 가져다가 그대로 조형물을 만드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이 된다며 이에 유죄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무단으로 A씨의 도안으로 조형물을 만들고 판매한 B씨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