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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공무원견책처분 구제 받기 위해서

 

어릴 때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부모님의 잔소리 정도에 그치고, 용돈이 깎인다거나 집안일을 추가로 해야 한다는 등 추가적인 훈육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조치일 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불이익을 입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학교에 입학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선생님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잘못의 정도가 크면 단순히 손들고 벌서는 정도를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남게 되고, 향후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성인이 되어갈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져야할 책임의 범위도 커지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책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따른 감봉이나 심하게는 퇴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남아서 그밖에 승진 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다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특성상 잘못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일반인보다 강하기 때문일 것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견책처분 정도의 경징계가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사기록에 남게 되고 누적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사안에서도 그 징계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처분을 따져서 기록에서 삭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무원견책처분을 다투었던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어느 날 J씨가 근무하고 있던 도중 P지역에서 출동이 필요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한건의 신고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근처 지역에서 비슷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출동해 달라는 신고전화를 받았습니다.

 

J씨는 이 전화들을 받은 뒤 지령을 내려 경찰관을 출동시켰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 S씨는 두 신고전화가 같은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J씨 역시 확인해본 결과 같은 사건을 가지고 신고가 두 번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결국 두 번째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두 번째 신고 전화에서의 사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J씨의 업무처리에 대한 질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복신고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다시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해 경찰관이 출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신고 위치를 파악해 같은 사건이라는 점을 확실시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J씨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발생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J씨에게는 공무원견책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J씨로서는 출동 경찰관의 보고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확인절차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그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기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위에서 본 것처럼 업무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별도로 확인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것도 아닌 기본 매뉴얼에 있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다툴 수는 있지만, 이를 다툴 수 있는 명분이 확실히 있는지를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견책처분의 경우는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본인에게 가혹하다는 등의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행동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공무원들은 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등 여러 방식으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해보실 수 있으니, 소청 사례집 등을 참고하셔서 불복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