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 사무를 보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면서 공무원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공무원도 직급이나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기에 애초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안정성만 좋아서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은 둔산동공무원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도 직무 중에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직무상 받게 되는 징계는 하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는 것으로 가벼운 수준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면은 임명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관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임은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얼핏 보면 일을 그만두게 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파면은 신분이 박탈되어 퇴직금과 연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임용이 힘든 처분입니다. 해임은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둔산동공무원징계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업무 중에 잘못을 하고 그에 따른 둔산동공무원징계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둔산동공무원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해당 법에 따른 명령을 반하였을 때, 본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인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하였거나 불륜 행위를 하였을 때도 둔산동공무원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청 심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 받게 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소청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소청 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대리인,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 소청이유, 입증자료 목록, 청구날짜 및
청구인 서명으로 구성되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소청을 하셔서 억울함을 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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