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은 선생님, 연예인이 아닌 유튜버라고 할 정도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를 이용해 1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 이야기부터, 춤, 노래, 먹방 등 다양한 컨텐츠를 참여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도 자신만의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편집까지 하다 보면, 배경 음악도 필요하고, 자막이나 제목에 쓰이는 폰트, 사진과 같은 이미지 등이 필요한데 여전히 저작권을 모르고 가볍게 음악이나 폰트 등을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해져 그에 따른 문의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 노래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튜브에 사용되는 노래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흔히 듣는 음악,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유튜브에 배경음악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여, 자신만의 방송 색깔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직접 구입한 CD, 디지털 음원이라고 하더라도 배경음악이나 커버 음악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법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배포, 대여 등에 대한 권리와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원작이나 복제물의 공표과정에서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노래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원작자의 허가없이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를 직접 불러 커버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음원을 각색하거나, 편집을 하는 방식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4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노래방 반주기기에 맞춰 불러 인기를 모았지만, 저작권 침해 이의 제기로 인해 영상 삭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 저작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쪽은 대체로 원작자가 아닌 음저협(한국음원저작권협회)에서 진행하는데, 노래가 발표되면 작곡가, 작사가, 제작자, 실연자 등이 권리를 나눠 갖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음저협이 그들의 권리를 신탁하여 대신 징수하여 일정 수수료를 떼고 권리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 측은 유튜버의 콘텐츠로 인해 광고가 붙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면 원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빼고 유튜버에게 지급하고, 음저협은 유튜브에서 활용되는 신탁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고 권리자에게 나눠주고 있으므로 원작자에 대한 음악 저작권 침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반주기기 회사와의 조율에서 불거진 것으로 반주기기 업체와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음저협뿐 아니라 노래방기기를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반주기기 업체와의 사용 승인에 대한 저작권 문제, 여기에 따른 계약 등의 의견차이를 조율해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노래 저작권문제,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음저협에게 광고 수입 중 권리자의 몫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광고수입이 발생할 때 주는 것이므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튜브 노래 저작권뿐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음원을 사용하거나, 영화나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사용하거나,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칙적으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하려면 1차 저작물의 원작자에게 허가를 구해야 하고, 이외 분쟁 요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유튜브 노래 저작권에 따른 분쟁에 휘말렸다면 먼저 해당 분야에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상의를 하는 것이 분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게 되면,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유튜브 노래 저작권문제로 고민이라면 변호인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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