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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부담금

조세행정소송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올라 부담스러워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하여야 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 등을 상대로 하고, 조세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납세를 고지 받게 되는 일반 납세자는 세금과 관련된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떠한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행정소송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에 의한 고지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신고 기일에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필수항목이나 증빙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과소신고 처리가 되어서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먼저 연락을 취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계산 착오 등의 명백한 실수에 의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곧바로 경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오류가 난 것이 아니라면 납세의무자는 법적인 분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소송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면을 본다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에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첨부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답변서를 송달 받게 되면 피청구인이 이를 열람한 다음에 이에 대한 주장을 보완하거나 반박을 할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통화를 한다면 불필요한 내용을 공개한다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