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각종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디자인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디자인, 소재 등이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더 저렴하기에 이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까지 그대로 가져온 가짜 제품은 수도 많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도용 문제인데, 디자인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독점권입니다. 휴대폰의 외관 등 처럼 디자인적인 요소에 부여되는 권리인데 이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것이기에 기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범위는 디자인 출원 명세서에서 도시된 도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복제품, 모조품의 침해를 배제하는 데에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은 창작성, 신규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공지나 공연히 실시하였다면 신규성이 상실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성이 상실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을 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한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는 두가지의 형태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태 모방을 규제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는 명품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된 형벌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씨는 가구업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가구회사인 G 업체로부터 가구디자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G업체가 가구 디자인을 도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에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구 디자인을 G 업체에게 보내기 전에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를 통해서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출원함으로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디자인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해서 국내에서만 효력을 미치기에 이탈리아에 별도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씨의 상황처럼 디자인도용방지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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