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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의장등록 빠짐없이 하려면

 


디자인의장등록 빠짐없이 하려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법이 있는데, 이 법은 디자인 보호와 더불어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즘 지식재산권의 권리가 예민하기에 디자인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놓여있다면 법적 조언이 필요하기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는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재산권은 형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그에 대한 처분, 보호, 양도, 사용 등의 행위가 규정되어 있지만 지적창작물은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디자인의장등록입니다.

 

디자인은 시각적인 요소로 누구나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고, 이를 도용하거나 모방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서 간단하기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 디자인을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이 디자인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의장등록인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은 문학 또는 글, 연극 등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디자인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화나 서예, 조각, 음악, 판화, 글, 응용미술 등의 인간이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만든 것일 때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범위는 이렇게 범위가 넓고, 디자인저작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저작권의 권리를 인정받는다면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저작권이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자인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한다거나 디자인의장등록을 통해 디자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디자인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디자인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지만 본인의 등록 디자인과 침해 여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장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고소를 당하였을 때 본인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때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불기소처분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