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해 특허권자가 배타적, 독점적으로 발명, 실용신안 그리고 디자인에 관해 가지게 되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진보적인 발명을 하였다면 특허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서 완전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이 된 날짜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된 경우라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특허권 침해를 하였다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이 2020년 6월 9일에 일부 개정되어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현행 특허법과 같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안의 양도수량에 대해서 양도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하지만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 업체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동종 스포츠업체인 D 사의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업체의 제품이 D사의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며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D 사는 H업체와 F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당하였다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세 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떠오른 특허 기술은 가상 스크린 스포츠에서 실제 실외 경기처럼 경기장 종류에 따라 공을 칠 때의 비거리와 타격감이 다르게 느껴지게 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실내 스포츠장에서 경기를 할 때 페어웨이에서 공을 칠 때와 러프 또는 벙커에서 공을 칠 경우에 동일하게 샷을 쳤더라도 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D사는 업체 고객이 실제로 스포츠를 실외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기술을 특허 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H 사와 F 사가 이 특허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였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H 업체와 F사는 각각 D 사에 제품 10억, 25억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법적 분쟁을 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변호인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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