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의 대부분은 특허등록을 원합니다.
하지만 특허출원이나 아이디어특허등록은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등록, 특허출원을 통해서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며 선행기술과 다르다 하더라도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존속기간은 출원날짜로부터 20년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발명이 2개 이상 출원될 경우에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나 불편함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실제 형태가 있는 제품이 존재하여야 아이디어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앞서 말씀드렸던 성립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이디어만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상중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술 수단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선권리에 대한 독점적인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가 되지 않으면 후발 주자들의 모방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특허등록 받는다는 것은 경쟁하는 업체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따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특허등록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기술이 공개가 되는데, 기술이 공개가 된다면 공개된 기술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경쟁하고 있는 업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 용도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기술적인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허증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기술적인 우위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경쟁하고 있는 업체에 경고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사업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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