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검색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본인이 생각으로만 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특허 등록을 통해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는 발명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발명한 사람이 만든 기술이나 발명품, 아이디어 등을 배타적인 권리, 독점적인 권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본인이 만든 발명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허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 신청을 통해 특허청의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이 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등록된 특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쟁사 또는 제 3자가 허락없이 해당 발명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손해사용금지나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일 때에는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발명품을 침해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과 더불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품을 만들 때에는 특허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과정을 거치고 심사를 받게 되는데,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과정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신청하게 된다면 거절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동안 사용한 비용이나 투자를 하였던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하려고 하는 발명품의 가능성을 먼저 체크해볼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특허 등록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선행기술조사인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등록 요건을 본인이 발명한 발명품이 이러한 부분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운영중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만 이용해서 등록된 특허만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출원되어 공개된 특허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먼저 출원된 특허를 등록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것과 더불어 출원된 것까지 꼼꼼하게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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