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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침해 고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고소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불법복제물 업로드 등 아무생각없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 고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

 

 

질문)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해 저작권 법무법인이 고소를 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제재

 

 

질문) 불법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면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답변) 경고를 받거나 경고 누적에 따라 해당 사이트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 등

 

불법복제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3.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 중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또 전송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해당 복제·전송자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기 쉽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고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저작권침해 고소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나 저작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별 생각없이 지나치게 되면 큰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통해서 저작권소송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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