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저작물이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신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부터 1부터 3까지 규정된 것의 편질물 또는 번역물
5.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ㆍ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ㆍ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의 보호
질문)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기관이 발간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이 발간한 것이니q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나요?
답변) 정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은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저작물은 설사 정부 등 국가기관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 한다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신문기사의 저작물 보호
질문)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신문기사의 출처를 표시하고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문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기사나 스포츠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단,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따라서 이러한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기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 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시면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그 동안 다양한 저작권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저작권소송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저작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침해 유형 (0) | 2013.11.12 |
---|---|
저작권소송 창작성정도 (0) | 2013.11.11 |
저작권침해 고소_저작권소송변호사 (0) | 2013.11.05 |
저작권소송 사례 (0) | 2013.11.04 |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2) | 201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