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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관리 지원

특허관리 지원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에 지식을 갖춘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 삼성과 애플이 특허침해로 인해 분쟁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허는 이처럼 기업의 엄청난 수익과 관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허청장으로부터 특허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관리 지원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관리 지원은 어떻게?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의 조사는?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 시행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특허청장이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행기술정보의 수집·분석
-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수립, 시행 등 특허관리 지원은?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특허청장은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이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지원시책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은?

 

 

발명의 권리화 촉진 조치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

 

우선적 조치

 

특허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이렇게 특허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권은 기업의 수익과 큰 연관이 되는 중요한 권리 이기 때문에 특허권에 대해 변호사 없이 특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비용이며 시간이며 낭비가 되고 소송의 결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에서 저작권분쟁해결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특허권리를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