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상표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설정등록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에 따라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3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스타벅스와 남양유업,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언론이 떠들썩한데요. 이처럼 상표는 기업의 대표이미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표권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표권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상표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권을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