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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발명과 특허

 

발명과 특허

 

 

 

안녕하세요?
특허소송에 지식을 갖춘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으로 다툼이 치열한데요. 그만큼 이나 특허권은 기업의 수익과 연결이 되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명이란 무엇이며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특허법」에 따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개인발명가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

 

 

 

 

 

 

 

 

 

 

 

 

특허의 대상과 요건

 

질문)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구상한 아이디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


즉,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떻게 구성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및 도면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공지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를 하게 되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특허에 대한 지식없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의 시간과 결과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에서 저작권 분쟁 해결까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잃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특허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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