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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직무발명에 대해 제대로 몰라 정당한 보상을 못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부발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및 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등은?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원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승계 여부의 통지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허권등에 대한 사용자등의 권리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등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단, 사용자등이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함)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합니다.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소송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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