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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저작권소송변호사_특허결정

 

 


요즘 휘는 배터리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을 차지 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할까? 오늘은 특허거절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 특허법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결정 송달여부는?

 

 

질문)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에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해야 하나요?

 

답변)「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에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송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해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관은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자판(自判)할 수도 있고, 환송해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법」 제66조에 따르면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는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르면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결정(이하 “특허여부결정”이라 함)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심결등본의 송달과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사에 관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이 심판에도 준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 제170조에서는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해서, 특허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66조는 준용하면서도, 결정등본의 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7조는 준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내용은 특허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것이나, 절차에 관한 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의 송달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특허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자판하는 경우는 주문에 해당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르면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하고, 심판장은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자판하는 경우는 심사도 아니고 심결에 특허결정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62조제6항에 따른 심결등본의 송달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 이와 별도로 심사의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별도로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허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산업이 발전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저작권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저작권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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