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은 계약 및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특허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일정한 목적에 이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통상실시권 등록 등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통상실시권 등록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신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 이나 상표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이하 "통상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이나 통상사용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에 보존하거나 이전할 통상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신청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나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신청은?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질권에 관한 절차는?
질권 설정의 등록 신청은?
질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21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6조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적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실시권 등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분쟁이나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부터 저작권 소송해결까지 여러분들의 특허분쟁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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