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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 등록절차_특허소송변호사

특허 등록절차_특허소송변호사

 

 

한-일 전기강판 특허분쟁에서 포스코가 승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허는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허 등록절차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 등록절차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허 등록절차는 어떻게?

 

 

특허 등록방법은?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합니다.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직권에 의한 등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해야 합니다.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 상표권의 상품분류전환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5.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6.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

 

 제1항제2호,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제1항제4호 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등록은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등록 신청인은?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법인의 합병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은 등록 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 신청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제17조(1) 또는 제18조(1)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4조의2에 따른 상표권의 분할에 의한 등록은 등록 명의인(상표권자만 해당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 등이 있는 디자인권의 등록신청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이나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이 있을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권이나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의 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1. 이전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지금까지 특허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출원이나 특허관련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분쟁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소송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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