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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_특허심사청구제도

특허소송_특허심사청구제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특허동맹을 강하화고 있어 다음달에 애플과 특허소송 2차전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특허심사 주요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심사청구제도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심사청구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고,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추어 심사서비스 제공합니다.(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심사청구 시에나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별도 신청료 없음)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을 합니다.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이나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은?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에,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서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제도)

 

 

 

 

 


오늘은 특허심사청구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특허관련 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특허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