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우선심사제도는 긴급처리를 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해 출원공개후 출원공고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의심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출원에 우선해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무엇인지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 란 무엇인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2006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의 필요성은?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우선심사 신청요건은?
우선심사 신청인은?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어야 합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명이 상세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우선심사제도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은?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절차를 보완요구 등에 의해서 추후에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해서 표시)에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출원에서부터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특허권에 지식을 갖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권관련 분쟁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산업재산권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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