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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_특허소송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대해 특허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이란?

 

공무원직무발명 규정은「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적용제외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관장은?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해서 아래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직무발명의 장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직무발명의 국가승계는?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합니다. 단,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안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합니다.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해 외국에 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합니다.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은?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해서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고,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나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발명자의 출원은?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않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특허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관련 분야에 지식과 다양한 소송을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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