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등록 방법
특허출원이란 특허기구에 특허가 담음 발명에 대한 내용담은 서류를 작성해서 비용과 함께 제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등록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 출원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등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특허출원서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
특허출원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출원당시에 제2항제4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해야 합니다.
-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통지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 방법, 기능, 물질이나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후에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명세서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약서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공동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출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출원, 특허권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특허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 저작권 분쟁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에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특허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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