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허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 경험이 많은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기업간에 특허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특허권 등록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권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록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리의 순위는?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릅니다.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등록원부의 종류는?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합니다.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합니다.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등록원부의 작성 등은?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특허권 등록원부의 멸실은?
특허청장은 등록원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사람은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특허청장은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특허권 등록의 방법은?
특허권 등록은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합니다.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특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특허권에서부터 저작권 분쟁까지 다양한 경험으로 토대로 여러분들의 특허권 소송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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