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알마전 대법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에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조약의 규정에 위반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을 합니다.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용신안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산업재산권 관련분야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실용신안권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