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개정요지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 개정요지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이 2014년 6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법 개정내용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관해서 실용신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를 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관해서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제도의 도입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출원제도 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고안의 내용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나.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의 연장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은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의 도입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번역 과정상의 단순한 오기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거절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용신안, 특허, 상표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용신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실용신안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실용신안권 분쟁의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