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차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법률적 권리 또는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나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지적 재산권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특허 실용신안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발명을 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도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답변)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들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하여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가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를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 이용을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며, 실용신안법에서 정의를 하는 고안은 자연법칙 이용을 한 기술적 사상창작입니다.
그래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존속기간과 심사절차상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보호대상 차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가 있으며,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 및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에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를 한 부분만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 또는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됩니다.
권리 존속기간의 차이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에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에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출원과 심사절차에서의 차이는?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만 도면첨부가 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임에 비해서 실용신안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 관련 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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